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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속 문교수-“어린이집 학대, 막을 방법 있다.” 2011년 11월 2일

작성일 20-0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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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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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어린이집 학대, 막을 방법 있다.”

2011112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어린이 학대사건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뿐 아니라 온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풀이되어 일어날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우선 보육교사는 아직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에서는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데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단순한 돈벌이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보육교사를 길러내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또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보육교사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와 언사로 보육교사를 괴롭히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구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위탁운영 체제이다. 부모들은 구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라니 안심하고 맡기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돼 있다. 그러므로 위탁기관을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위촉,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자격 제도도 이번 기회에 정비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사이버 교육에 등록하고 허술히 공부해도 자격을 받아선 곤란하다. 교사의 전문성과 소양을 기르기에는 짧은 기간인 보육교사 교육원 1년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도 자격을 취득하고, 무슨 전공이건 관계없이 몇 과목만 들어도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기존의 교육기관을 없애는 것이 어려우면 교육기간을 늘리거나 인턴십 기간을 두어 현장교육을 충분히 받은 뒤 자격을 얻게 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근무할 때도 지속적인 장학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과 초··고등학교는 전문 장학사에 의해 지도를 받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구청 직원이 지도감독을 맡고 있어 교사의 수준을 담보하는 장학지도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를 혹사시키지 않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하루 12시간 보육하라고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보육교사 1명이 12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게 되어 보육교사는 화장실을 마음 놓고 갈 시간도 갖지 못한다. 한 학급당 최소한 2명의 교사가 12시간을 나누어 담당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음 날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사 인건비도 현실화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보육시설로 지급하는 지원금 중 보육교사 인건비로 사용될 예산은 국가가 교사 인건비로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여 교사 인건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육료 책정을 현실화하면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질 좋은 보육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의사표현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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